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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딸 살해·시신 유기' 아버지 징역 13년 선고

2025.07.08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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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아동학대 살해죄로 20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시신 유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이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지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은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거주지에서 11개월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상자에 시신을 유기해오다가 지난 2월 검거됐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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