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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 일부 승소

2025.07.09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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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관리 지침'에 따라 상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검사 등을 매년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침은 2019년 폐지됐지만,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에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1심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부당한 간섭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임 지검장에게 위자료로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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