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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2025.07.10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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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안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전 의원의 다른 발언들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 씨와 록히드 마틴 사이 관계는 군 장성 출신 인물이 제보한 내용으로 1심에서는 신변 보호를 위해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2심 재판에서는 제보자 신분을 입증해 무죄를 인정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 씨의 해외 은닉재산이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 세탁을 위한 독일 내 유령 회사 등이 수백 개 존재한다는 발언 등을 해 최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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