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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관계 의심 여성 차량 '쾅'...40대 여성 징역형 선고유예 선처

2025.07.12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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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여성의 차량을 뒤쫓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선고 유예로 선처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식당 건너편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인 48살 B 씨의 차량에서 내린 모습을 보고 B 씨의 차량을 뒤쫓았습니다.

이후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조수석 앞부분으로 B 씨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B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170여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임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 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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