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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들어가 라면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징역 1년 6개월

2025.07.14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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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들어가 라면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징역 1년 6개월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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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집이나 식당에 들어가 라면 등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 1봉지를 꺼내 끓여 먹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과 라면 등을 꺼내 주방에서 조리한 뒤 소주 2병과 함께 먹었다. 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를 뒤지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도망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중순 사이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도 경미하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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