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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불완전판매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규율 강화

2025.07.14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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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연계증권,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자 정보와 성향 확인 요건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성 금융상품을 팔 때 투자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목적이나 재산 등 필수확인정보 6개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합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핵심 요약 설명서 최상단에 이 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우선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밖에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등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해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와 금융위·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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