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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현금 다발 보도 언론사 기자 고소·손배소

2025.07.14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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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른바 돈다발 의혹 보도에 대해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품 가방과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다량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기사들에 언급된 사정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담겨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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