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공무원도 특별휴가 가능

2025.07.15 오후 03:03
AD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함께 가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임신 검진 휴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동행 휴가도 열흘 이내에서 하루나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신 이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근무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사용 승인이 의무화됩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52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7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