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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유통량 조작'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2025.07.15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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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해 모회사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위믹스 가격에 위메이드 주가가 연동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주식 등 금융상품을 규제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에 대한 것일 뿐 주식 투자자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회사인 위메이드는 지난 2022년 자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현금화 중단을 선언했는데,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자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 발표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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