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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때려 뇌진탕...피아노 교습소 원장 징역 1년

2025.07.15 오후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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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강생들의 머리나 팔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 피아노 교습소 운영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과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고 상당한 강도로 머리를 때린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피아노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47분 동안 B양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 차례 때려 뇌진탕 진단을 받게 하는 등 6살에서 10살 아동 5명에 대해 165차례 걸쳐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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