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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

2025.07.16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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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 행위 520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내용은 불법하도급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등록 시공 157건, 페이퍼컴퍼니 27건, 대금 미지급 3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속률은 10.4%로, 지난해 상반기 단속률과 비교해 4.5%p 하락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에는 업체 238곳에 대해 공공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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