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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빨리 해줘" 응급실서 행패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5.07.16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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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어머니를 빨리 진료해달라며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해 죄질이 나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의 진료가 늦어진다며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당직 의사를 밀치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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