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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배우자 주식 시세 차익 사실 아냐"...농지법 의혹도 반박

2025.07.19 오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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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재직하던 펜데믹 시기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큰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어제(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 세밀하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수혜 주라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 다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와는 상관없고,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다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남편이 과거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등과 30년 동안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 농지를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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