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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구명 로비 제보자 명예훼손' 장경태 의원 무혐의 처분

2025.07.28 오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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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익신고 제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지난 19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장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구명 로비 제보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의혹 제보자이자 '멋진해병' 단체 대화방 관련자인 전직 해병 이 모 씨 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적시한 것이고 이 씨가 공익제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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