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적 있으면 임명 불가" 특검법 조항, 헌재 정식 심판에

2025.07.30 오후 06:24
AD
정당 당적을 가진 사람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이른바 '3특검'의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식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헌재는 변호사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지난 22일 전원재판부에 보내 심리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통해 전원재판부로 넘길지 판단합니다.

A 씨는 소원을 청구하며 당적을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수사관에 임용되지 못한 것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82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2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