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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선행매매 후 리딩방 홍보 22억 챙긴 30대 구속

2025.08.25 오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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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미리 사둔 주식을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5년여 동안 구독자 3만 6천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306개 종목의 주식을 미리 구매한 뒤 리딩방에 홍보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 2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리딩방에 참가한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약탈해 민생을 침해했다며,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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