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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곽노현, 국가배상소송 2심 패소..."시효 지나"

2025.08.27 오후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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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의해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 관련 문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미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곽 전 교육감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불법 사찰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은 2020년 11월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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