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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2025.08.27 오후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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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할 때,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중·고 수업 때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한 대상 스마트기기 유형과 기준, 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고,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을 위해 소양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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