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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시술 허용' 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2025.08.28 오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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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27일) 전체회의에서 문신사 직업을 신설하고 관련 시험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걸 골자로 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은 국민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관련 종사자들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선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 조항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응급의료기관 운영상황과 수용 능력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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