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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대가로 금품 챙긴 전직 경찰관 법정 구속

2025.08.28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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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코인 업체 운영자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1천5백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무원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으며, 조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며 가상자산 '퀸비코인'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200만 원 등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 이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개발업체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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