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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주노동자 얼굴 발로 걷어찬 40대 실형

2025.08.28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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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함께 일하던 여성 이주노동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중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경기 용인시의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인 20대 여성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구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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