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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혐의' 민주 이병진, 2심도 당선무효형

2025.08.28 오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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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상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지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선거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이 의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역구 주민과 동료의원들이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충남 아산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일부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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