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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등에서 불법촬영 400차례...치위생사 법정구속

2025.08.28 오후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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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 등에서 여성 신체를 수백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치위생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6년에 걸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치과 의원 엑스레이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 명의 신체를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7월 한 여성 환자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A 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고, 수사 과정에서 추행 등 다른 성범죄 혐의도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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