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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 조카 살해...무속인에 무기징역 구형

2025.08.28 오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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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무속인 A 씨에 대해 오늘(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5년~20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 부평구 한 음식점에서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면서, 조카 B 씨를 숯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 씨 등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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