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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최대 연 매출 30억 원 제한"

2025.09.01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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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라는 본래 사업 취지에 맞춰, 사업의 대상인 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기준이 없어서 일부 마트와 대형 병·의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해 사업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대상 기준 등 다른 부처 사업과 발맞춰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정했다며,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사에 시장의 혼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고가의 사치 제품이나 기호 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기부는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관련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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