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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 11월 시작

2025.09.24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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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2심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1월 2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재작년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은 해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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