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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주식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146억 취소"

2025.09.24 오후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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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과 관련해 913억 원의 법인세 가운데 146억 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4일)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건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면서도,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년 4월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체를 금호기업에 약 2,7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세무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가산을 적용해 법인세 약 9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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