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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오늘 대법원 선고

2025.09.25 오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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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7백억 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일가족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오늘(25일) 나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 모 씨 부부와 아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등 788세대를 사들인 뒤 5백여 명에 이르는 세입자의 전세금 약 76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부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씨 일가족이 자기자본 없이 대규모 임대사업을 하면서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세입자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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