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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2025.09.25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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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석 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등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석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석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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