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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 모임 대표,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 송치

2025.09.26 오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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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는 접경지에서 대북 전단을 날린 혐의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2일 밤 9시쯤 경기 파주시에서 전단을 매단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띄워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최 대표를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송치된 건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파주시 등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전단 살포를 금지한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은 최 대표가 날린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7월, 정부의 자제 요청에 따라 앞으로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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