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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린스 억지로 먹여...구치소서 가혹 행위 한 20대 2명 징역 1년

2025.09.27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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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동료 수용자를 상습 구타하고 가혹 행위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협박과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21살 B 씨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23살 C 씨에게 수돗물 5.5ℓ를 모두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시다 구토하는 C 씨를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 씨는 C 씨 입안에 샴푸와 린스를 짜 넣고 물을 틀어 이를 마시게 하고 이를 신고하면 C 씨 가족들의 신변에 위험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사건 판결로 복역 기간이 추가됐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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