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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전산망 장애로 전자심판청구 중단...서면접수"

2025.09.27 오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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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장애로 조세심판 청구 전자 접수가 중단됐다며 복구 전까진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 방식으로 서면 접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 심판청구가 중단된 사정을 고려해 납세자가 복구 이후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면 법정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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