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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증감법 수정안에 "더 센 추미애법,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

2025.09.29 오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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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 센 추미애 법'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정 직전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애초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회의장이 가지던 고발 권한을 국회 법사위 의결과 법사위원장 고발권 행사로 바꾸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갖고 소수당은 봉쇄하는 독점조항이라며, 소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무시하는 일당독재이자,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는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다수결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게 소수 의견 존중이라며,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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