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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해 복구에 12억 혈세 '줄줄'..."구상권 청구해야"

2025.09.30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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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해 복구에 12억 혈세 '줄줄'..."구상권 청구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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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당초 예상치의 두 배에 달하는 12억 원 가까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 7,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6억∼7억 원)의 두 배에 달한다.

세부 복구 내역을 보면 ▲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 원) ▲ 외벽 타일 복구(1억 2,800만 원) ▲ 방범 셔터 교체(1억 1,500만 원) ▲ 당직실 복구(9천500만원) ▲ 방재실 확장(8,000만 원) ▲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7,100만 원) 등이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129명으로 94명은 구속 기소, 35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이며 이 중 60명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법원 피해 복구액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함께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의원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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