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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 장관 측, '내란 재판부' 기피 신청 취하

2025.09.30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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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취하하면서 잠시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됩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30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해소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에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증인신문과 관련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동의한 것으로 정리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피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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