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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아이가 차 문 열다가 '헉'...네티즌들도 놀란 대인배 차주

앵커리포트 2025.10.02 오전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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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면 고급 외제 차량이 입간판 형태의 불법 광고물에 닿아 있는데요.

대리운전을 하던 50대 기사가 이렇게 스쳤다는 이유로 차주에게 현금을 줬다는 사연이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주장에 따르면, 경미한 접촉이었지만 차주가 사고접수를 요구해 접수했고, 취소를 조건으로 차주가 50만 원을 언급했지만 30만 원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 대리기사는 뒤늦게 확인했더니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업주와 피해 차량 차주가 친구 사이였던 사실까지 알게 됐다고 주장하자 누리꾼들의 공분이 빗발쳤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당 업주라고 주장하는 계정도 등장해 비방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사실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대로 울산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연이 같은 날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차 문을 열다가 보시는 것처럼 옆 차량에 흠집을 냈는데요.

아이 보호자는 피해 차주 연락처가 없다며 사과와 함께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피해 차주가 “아이가 그랬다면 괜찮다, 좋은 하루 보내라”며 수리비를 받지 않은 겁니다.

차주는 거듭 문자로 “아이가 그랬다면 다 용서된다”는 답장을 보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문콕 정도가 아닌데 대단하다”, “차주가 대인배다” 등 따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ㅣ정지웅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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