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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길거리서 패싸움한 40대, 징역 17년 확정

2025.10.08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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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길거리에서 패싸움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소개를 해준 40대 남성 B 씨 일행과 패싸움을 하다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 소개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손해를 입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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