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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 2심도 징역 5년

2025.10.10 오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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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60대 남성 A 씨와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1심 선고 이후 특별하게 상황이 바뀐 것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술에 취해 누워 있는 동료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공격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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