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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수사팀, 파출소 당직 팀장 구속영장 청구

2025.10.14 오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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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순직 해경' 전담수사팀은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이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규정을 위반해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규정보다 긴 휴식 시간을 팀원에게 부여하고도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경위 신병을 확보해 사건 은폐를 위한 '함구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다음 날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이후에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당시 영흥파출소장인 구 모 경감과 당직 팀장이었던 이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불러 조사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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