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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60명 살인미수'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2025.10.14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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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했고,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 씨가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들을 위협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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