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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제총기 사건' 당시 경찰 관계자 3명 징계 처분

2025.10.14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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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인천에서 일어난 '아들 총기 살해' 사건과 관련해, 현장 대응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박상진 당시 연수경찰서장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또 당시 상황관리관에게는 정직 2개월, 상황팀장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7월 인천 송도동에서 60대 조 모 씨가 직접 만든 사제 총기를 쏴 아들을 숨지게 했는데, 신고 70여 분 뒤에야 경찰이 현장에 진입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박 서장과 상황관리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감찰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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