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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터넷으로 의견서 제출·통지서 열람 가능"

2025.10.14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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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인터넷으로 각종 의견서를 제출하고 통지서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도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인 선임계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체포와 구속, 수사 결과에 관한 통지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수사와 재판자료를 전자문서로 기록하는 형사전자소송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 보장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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