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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샤넬 가방·목걸이 전달"

2025.10.14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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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김건희 씨 측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농축차를 받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가방 두 개와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돌려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 측은 그러면서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고, 전 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측은 권력에 기생한 건진법사의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전 씨는 김건희 씨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인 오는 28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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