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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비리' 신충식 인천시의원 보석으로 풀려나

2025.10.14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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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의 보석 청구를 오늘(14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의 구속 기한이 오는 16일로 만료되고, 연장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신 의원은 조현영 인천시의원과 함께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선정을 돕는 대가로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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