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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집행유예

2025.10.15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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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아내 주도로 이혼을 하게 되자 전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범행 위험성이 매우 큰 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본인 소유 승용차에 둔기와 흉기 등을 싣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 아내의 주거지를 찾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 전에도 수개월에 걸쳐 전 아내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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