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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명분 클럽 마약 밀반입한 중국인에 징역 15년

2025.10.16 오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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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케타민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A 씨가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24㎏에 달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네덜란드에서 케타민을 여행 가방 속에 숨겨 김포공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반입하려던 케타민의 분량은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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