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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전광훈, 항소심도 벌금형

2025.11.14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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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는 별다른 설명 없이 주문만 읽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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