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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 프로젝트 마치면 근로계약 끝?...법원 "부당해고"

2025.11.24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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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 업체가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12부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씨와 회사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묵시적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사는 A 씨가 지난해 2월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11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해오다가, 프로젝트 종료 뒤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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