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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염전노예'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2025.11.24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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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박영근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박 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편의 제공 부분과 관련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적 장애를 가진 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약 7년간 전남 신안군에 있는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하다 탈출했습니다.

박 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염전 운영자를 상대로 한 진정을 제기했는데,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단 말을 듣고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감독관은 지적 장애를 가진 박 씨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지 묻거나, 조력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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