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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서부지법 폭동 배후' 지목 장경태에 패소

2025.11.25 오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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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1억 원 등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의 발언이 석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발언인 만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석 변호사가 서부지법 옆에 있는 술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 가운데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등 석 변호사가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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